입소절차
입소대상 및 절차


| –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인 어르신 |
| – 3,4,5등급인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‘시설급여’로 명시된 어르신(재가급여 3,4,5등급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을 시설급여로 변경 후 입소가능) |
| – 재가서비스 이용 및 복지용구대여 중이신 어르신은 입소 전 재가서비스 해지 및 복지용구 반납을 하셔야 함 |
구비서류 및 준비물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1) 입소시 필요서류 | - 감염성 질환여부(결핵, 간염, 매독, 옴 등 전염성 질환)가 포함되어 있는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-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,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(주소지가 같은 경우 1부만 필요함) - 가족관계증명서 -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류   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)  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) |
| 2) 입소시 준비물 | - 복용중인 약, 복용중인 약에 대한 처방전(해당 어르신에 한함) - 수급자도장, 보호자도장(계약서 작성시 필요) - 개인의복(세탁 및 건조기 사용 가능한 평소 즐겨 입으시던 옷, 해당 어르신에 한함) - 의료비·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한 체크카드 |

